장애수당 제도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.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 제도를 잘 이해하면 혜택을 더욱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수당 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.

장애수당 썸네일

장애수당 개요

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.

장애수당 지원대상

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상
중증장애인
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.
장애인연금법상
중증장애인
이란?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42호)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
중증장애인
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
소득인정액, 연령,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장애수당 서비스내용

기초수급(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)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.
보장시설 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)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.

장애수당 신청방법

전국 읍.면 사무소 및 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
bokjiro.go.kr
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
- 생계.의료 급여 수급자는 '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장애인>
장애(아동)수당(생계.의료급여)
로 신청
- 그 외 대상자는 '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장애인>
장애(아동)수당(차상위 등)
으로 신청

장애수당 추가정보

정보 없음

오늘은 장애수당 제도를 소개했습니다. 이 글이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. 지원이 되는 복지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